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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돈 되는 혜택 4가지

by 한매니저 2024. 1. 22.

2024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돈 되는 대표적인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혜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 지원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생략 가능

 

올해는 특히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과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원 이하인 경우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을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을 받은 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받는데 추가 출산 시 특혜금리도 5년 더 연장해 준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기존엔 직계존속간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그동안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으나 이번 제도 신설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며, 공공분양 특별공급 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받는다.

그동안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3월부터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늘리고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해 혼인 불이익도 방지했다.

 

청년들의 ‘내 집마련’ 지원

2030 주거부담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오는 2월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혜택까지 주어진다.

소득조건을 연 3,6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이자율은 4.3%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납입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어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금리 연 2.2%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지난 2023년에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깡통전세’등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된다. 종전 공시가격 인정비율은 150%였는데 이를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최대한도가 공시가격의 150%에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대폭 낮아진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연루됐던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의무화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정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반면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해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간 1.2%에서 2.9%로 대폭 인상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를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생략 가능해지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정비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심복합사업 분상제 제외, 도촉지구 면적요건 및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 개최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른 각각의 혜택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적용되는 해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